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지적에 총무원 측 반박

지난 5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의 모친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윤승환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기자들에게 전 씨의 출입국 기록 일부를 설명한 데 대해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619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차장이 20공중파 방송을 통해 금융거래내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의 정보를 공개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친자의혹과 별개로 전경 씨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시민연대 김영국 상임대표는 19일 기자회견서 윤 차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경이 인격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출입국기록 정보공개 동의서에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을리는 만무하다이 부분에 종단의 해명이 없으면 출입국기록을 공개한 윤 차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차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주장처럼 저의 발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발해주시기 바란다. 저 또한 제 발언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차장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전경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에 의해 529일 방송된 PD수첩에서 먼저 공개됐다더불어 10년이라는 장기간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과 관련된 정보까지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개한 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차장은 “5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정보도 청구소 심리기일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바 있으며, 불교닷컴 변호인도 주의하겠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시민연대 측은 19일 설정 스님측 변호인과 불교닷컴측 변호인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두 변호사의 대화에서 전경이 설정 스님 큰형의 혼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윤 차장은 조만간 해당 변호사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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