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지적에 총무원 측 반박
지난 5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의 모친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윤승환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기자들에게 전 씨의 출입국 기록 일부를 설명한 데 대해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6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차장이 20일 “공중파 방송을 통해 금융거래내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의 정보를 공개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친자의혹과 별개로 전○경 씨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시민연대 김영국 상임대표는 19일 기자회견서 윤 차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경이 인격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출입국기록 정보공개 동의서에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을리는 만무하다”며 “이 부분에 종단의 해명이 없으면 출입국기록을 공개한 윤 차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차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주장처럼 저의 발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발해주시기 바란다. 저 또한 제 발언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차장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전○경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에 의해 5월 29일 방송된 PD수첩에서 먼저 공개됐다”며 “더불어 10년이라는 장기간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과 관련된 정보까지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개한 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차장은 “5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정보도 청구소 심리기일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바 있으며, 불교닷컴 변호인도 ‘주의하겠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시민연대 측은 19일 설정 스님측 변호인과 불교닷컴측 변호인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두 변호사의 대화에서 전○경이 설정 스님 큰형의 혼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윤 차장은 “조만간 해당 변호사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