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까지, 부위원장 확대·겸직해소 골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부위원장을 확대하면서 대사회적 활동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1월 29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 19일까지.

사회노동위 종령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을 출·재가자 30인 내외로 구성 △부위원장 수 증원 △자문위원회 삭제 △조 제목 수정 및 조직 정비에 따른 내용 수정 △실천위원 삭제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조계종 사회부는 종령 개정 취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스님들의 실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위원장을 늘려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부는 또 “스님들의 사회노동위원회 겸직 해소로 단일조직화가 가능해져 사회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불교의 사회적, 종교적 신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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