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필요성 부각 차원…설명 자료도 배포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미래특위 제4차 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미래특위 제4차 회의.

조계종이 1994년 종단개혁 이래 30년 만에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첫 단추인 종헌 개정을 위해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각각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같지만 조직 개편이라는 화두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로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는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논의해온 의견들을 추려 임시회에 발의할 종헌 개정안을 성안했다.

개정안은 교육원과 포교원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현행제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같다. 다만 현행 종헌에서는 총무원장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대표직 겸임이 제한돼 현실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키로 했다. 이는 총무원의 종헌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추가 의견을 다룬 것이다.

미래특위는 이 같은 종헌 개정안을 중앙종회와 총무원장 명의로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미래특위를 구성하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점을, 총무원은 조직개편 당사자로서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취지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총무원과 미래특위가 각각 종헌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병합해 통과시킨다면 제2의 종단개혁이라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다른 위원스님들도 30년 만의 일이라는 점, 종헌 개정은 종회가 앞장서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했다. 종헌 개정 취지는 총무원은 총무원대로, 중앙종회는 종회대로 정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총무원과 미래특위는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전 종도들에게 종헌 개정,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알리는 간략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에는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와 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 출가 및 전법·포교 시스템 구축, 연구소 통합으로 종단 ‘싱크 탱크’ 조직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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