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 2월 21일 자격심사 회의
금곡 스님 “지혜 스님 인정 못해” 사퇴의사 밝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05차 회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05차 회의.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후보로 등록한 현 주지 지혜 스님과 전 낙산사 주지 금곡(정념) 스님 자격에 ‘이상없음’이 결정됐다. 기호2번이었던 홍진 스님은 사퇴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05차 회의를 열고, 신흥사 주지후보 자격심사의 건을 다뤄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홍진 스님은 사퇴서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제출했으며, 지혜 스님과 금곡 스님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각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회의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의신청서는 3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금곡 스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금곡 스님이 지혜 스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교구선관위는 금곡 스님이 낙산사 주지 시절 경내 찻집인 다래헌을 종단 승인 없이 임대했다는 내용과 금품제공 행위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반면 금곡 스님은 지혜 스님이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을 종단 승인 없이 임대해 주지후보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두 후보 모두 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처장 설도 스님은 금곡 스님이 접수한 지혜 스님의 주차장 미승인 임대 건에 대해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은 형식이 종령이므로 종헌종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적용할 경우 추후 다수의 스님들이 자격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고, 현재까지 임명된 본사주지의 경우 해당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설도 스님은 이어 3교구선관위가 금곡 스님에 대해 접수한 이의신청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금곡 스님의 금품제공 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조사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금곡 스님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의사를 밝혔다. 스님은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과 선거하라는 건 불법선거를 하라는 것과 같다. 종법을 준수해서 살아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곡 스님은 이어 “조계종 승려로서 종단을 신뢰하고 살아왔다. 이번 판단은 전국의 스님과 불자, 국민께서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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