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범어사 보제루
265명 대중스님 참석

금정총림 범어사(주지직무대행 정오)가 1월 10일 경내 보제루에서 불기2567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직무대행 정오)가 1월 10일 경내 보제루에서 불기2567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대중이 다 모이셨습니까”, “이미 다 모였습니다”

“화합하십니까”, “화합합니다”

“대중이 모여 화합함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계를 설하여 포살을 하기 위함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직무대행 정오)가 1월 10일 경내 보제루에서 불기2567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포살법회는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회 갈마아사리인 수불대율사를 법사로 모시고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토대로 진행됐다. 포살은 대중의 참여와 화합을 확인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대중갈마를 통해 수행자의 청정과 화합, 계율을 재확인하고 부족함을 물어 참회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수불대율사가 을 토대로 포살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불대율사가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토대로 포살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계를 수지 하는 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쾌차해짐을 얻음과 같으며,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남과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옴과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 계는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이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한시간 가량 진행된 포살 의식에서 265명의 대중들은 장궤합장을 한 채 법사인 수불대율사의 질의에 답하고 계본을 함께 낭독하며 갈마에 임했다.

한편 조계종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의거해 안거시 결계신고와 안거 기간 중 한차례 이상 포살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포살대법회후 비구스님 단체사진
포살대법회후 비구스님 단체사진
포살대법회후 비구니스님 단체사진
포살대법회후 비구니스님 단체사진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