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역사물길 연표 오류
불과 1년 전 사건 다시 떠올라
항상 부당한 대우 받아온 불교
불교 미래 위해 넘어가선 안 돼

무제 폐불정책에 맞섰던 스님들
폐불 정책 속에서 사찰 구해내
백곡 처능 ‘간폐석교소’도 귀감
종교편향에 한국불교만 멍든다

작년, 광화문광장의 역사 기록에 불교 승려는 ‘보우 처벌’이라고 새기고, 천주교 신부는 ‘김대건 신부 순교’라 새겨 놓아 한숨 짓게 만들었다. 올해도 한(恨)의 한숨은 가중되었다. 근자에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고위인사 임명을 앞두고, 불교계 인사를 배제한 종교편향이라며 성명서를 내었다. 솔직히 필자는 이런 성명에 크게 놀라지 않는다. 늘상 불교는 권력으로부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필자는 ‘그러든 말든 나만 잘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니 절대 허투루 볼 수 없다. 

불교사에서 고려불교는 선교일치가 주된 이슈였다. 수행과 교리 측면을 결합해 어떻게 불교 사상을 발전시키느냐(?)였다.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오면, 입장이 다르다. 즉 조선의 승려들은 유불도일치를 주장했다. 조선이 건국될 때,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가 세워지면서 불교는 찬밥 신세였다. 나라를 좀먹는 폐불론이 제기되면서 구유물의 잔반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다보니 조선의 승려들은 불교가 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리 좀 좋게 봐 달라’고 한 셈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중국사에서 승려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북주의 무제(557~581 재위)가 폐불정책을 실시했다. 이 폐불은 큰 법난 가운데 하나다. 이때, 정영사 혜원(523~592)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무제에게 충고했다. 혜원은 승조(374∼414)의 제자로서 <기신론>의 주석서를 쓴 학승이며 선사다. 당시 무제에게 항변하는 승려가 없었는데, 혜원만 무제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것이다. 당시 승통(僧統)이었던 담연 법사는 혜원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혜원 스님의 용기는 참다운 호법보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바른 도리는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이 한 목숨,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걱정할 것 없습니다.” 

또 송나라 진종(998~1022 재위)이 태평흥국사(太平興國寺)를 폐하고, 그 사찰을 창고로 만들 예정이었다. 흥국사에 조서가 전달되는 날, 한 스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온몸으로 항거했다. 황제는 신하에게 칼을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사찰을 폐하는 날, 그 승려가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목을 베어라. 그런데 그 스님이 이 칼을 보고 겁나서 떨거든 목을 베고,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거든 용서해 주어라.”

신하가 황제의 명대로 스님에게 칼을 들이댔더니, 스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목을 길게 내밀며 말했다.  “불법을 위해 죽는다면, 칼날을 핥으라고 해도 달게 받겠다.” 

진종이 이 말을 듣고, 스님의 용기와 기백에 감탄해 사찰을 폐하지 않았다<인천보감>. 우리나라에도 이런 승려가 있었다.

조선 중기, 백곡 처능(1617~1680)이다. 18대왕 현종이 폐불 정책을 실시했는데, 비구니 출가를 금하고, 이미 비구니가 된 사람은 환속할 것을 권하거나 명령했다. 또한 문정왕후 내원당으로 5천 비구니를 수용했던 자수원(慈壽院)·인수원(人壽院)을 철폐하고, 선종 사찰 봉은사와 교종 사찰 봉선사까지도 폐하여 승려를 환속시키고, 폐쇄 조치를 취했다. 선사는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라는 8천여 자에 이르는 조선시대 가장 긴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 부당함을 주장했다.  

중국 불교사에 네 차례 법난이 있었지만, 2∼3년 단기간이다. 조선 500년은 불교의 씨를 말린 긴긴 폐불이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10.27법난이 일어난 것이고, 근자에까지 크고 작은 종교 편향으로 한국불교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다. 어떻게 타개책을 만들어야 할까? 안타까운 현실에 글로나마 울분을 달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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