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노위, 9월 3일 종로 일대서 오체투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함께 9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및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오체투지는 전태일다리를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발표는 기존 직장 변경 및 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에 더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 받는 조치라는 것이 사노위의 설명이다.

조계종 사노위 위원 선우 스님은 오체투지에 앞서 “한국에는 수많은 노동자가 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에는 관심이 적다”며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서 겪는 고통은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지금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허가제, 살인적 노동환경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노동위원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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