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수정·가결됐다. 두 법률 개정안은 탑과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고, 사찰의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지까지 부도와 탑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사찰 소유의 건조물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추정했다. 그렇기에 사찰들은 자신의 소유가 분명함에도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판정 절차를 진행하며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월정사가 진행했던 소유권 반환 소송이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월정사 경내의 국보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 과정에서 ‘청자과형병’ 등 13점이 발굴됐으나 사찰이 아닌 국가로 귀속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갔다. 결국 되찾게 됐으나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해당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사찰은 앞으로 소유 건조물에서 발견되는 성보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조계종이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유권의 판정이 무의미한 사찰 소유 건조물의 발견 문화재가 사찰의 소유임을 다시금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직도 불교를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국가 법령들은 많다. 현재 조계종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다. 결국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불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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