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시립합창단 공연을 앞두고 종교편향적 음악 리스트 논란이 일자 4월 27일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 의사를 밝힌 지 두 달이 지났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자문위가 자문을 넘어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자문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립합창단의 기독교 편향 공연 사태를 계기로 종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문위를 설치해 시행한지 1년 반도 되지 않은 셈이다.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홍 시장의 발언이 단순히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대로 다종교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종교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다.

자문위는 그동안 노골적인 종교편향 공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공공영역에서 진행되는 합창단의 선교행위를 막고 종교간 화합을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대구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대구시가 조례를 개정해 자문위 역할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자문위 활동을 ‘사전검열’이라고 폄하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먼저 조례를 손보는 것이 순서다.

불교계는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에 이어 김종한 행정부시장과 만나 홍준표 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홍 시장이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면 불교계의 면담 요청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극단적인 결정은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다. 지금은 자문위가 왜 탄생했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천막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불교계에 홍 시장이 응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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