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서울시청광장서…미아3재개발조합 비판, 서울시 중재 요청

서울 법계사(주지 묘련)는 6월 2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강북 최대 재개발 지역인 ‘미아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재개발조합 측이 서울시·강북구가 입회한 개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규탄법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계사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조합’은 3년 전 체결한 협약을 파기, 기독교 학교 옆 종교부지를 배정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을 할 것을 통보했다.

법계사 주지 묘련 스님은 “법회나 기도를 하면 각종 민원이 빗발칠 자리로 이 종교부지에서는 사찰이 사실상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며 “강제수용과 현금청산을 한다고 하니 사실상 사찰 존폐위기”라고 지적했다.

법계사 총무 연광 스님은 “재개발조합장은 2020년 10월 13일 법계사와의 합의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을 백지화하고 사찰 존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촉진 사업 과정에서 조합 측과 갈등을 빚은 법계사는 2020년 당시 서울시와 강북구청이 입회한 가운데 ‘법계사 현위치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철근 법계사 신도회장은 “서울시에서도 당시 협약에 입회하여 존치를 약속한 만큼 재개발 과정에서 사찰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지역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규탄법회에는 동국대 총동림동문회장을 역임한 무문 스님을 비롯하여 정토사 응천 스님, 혜용 스님 등 지역 사찰 스님들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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