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 등 3대종교계, 5월 15일 제정 촉구 성명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주교, 이상억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 대표는 5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범종교계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각 종교를 대표해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민범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이상억 목사가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는 각자가 지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적 상담이론과 실천을 접목하여 전문 상담사를 양성해 왔다.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국가에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상담에 있어 종교적 요소와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제정된다면 지금까지 각 종교가 전문성을 지니고 수행해온 종교상담 영역의 활동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성과 전문성을 표방하고 종교가 가지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하는 상담서비스지원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한국 종교계는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해 기독교의 목회 상담, 불교의 명상 상담, 천주교의 영성 상담 등 종교 상담의 전문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상담계도 법안 제정 촉구에 동참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 불교명상담단체협의회 등 종교 및 상담학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 마음건강 및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상담 관련법 제정 절차에 조속히 임하여 대국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라면서 무자격자와 비전문가들의 상담 수행을 금하는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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