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관람료는 불교 입장에서는 억울한 대사회 갈등이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기 이전부터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왔다. 1962년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전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하면서 관리자가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법은 1967년에 제정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입장료를 폐지했다. 국립공원 관리 편의상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 징수하다가 아무런 논의 없이 정부만 빠져나간 셈이다. 

지난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올해 5월 이후부터 전국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이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국에는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목표라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재부가 419억 원 예산 중 30%를 지방비로 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우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이럴 바엔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역시 비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전금’이기 때문에 지방비 배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찰별로 예산 신청, 보조금 정산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이 발생해 관련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이중고도 예상된다. 문화재관람료 감면은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큰 걸음이다. 기재부의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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