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교계 심리상담단체, 관련 학회 등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바로 상담심리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현재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고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만 43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이 전문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상담사 법안’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리상담사법안’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안’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심리사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 과정 속에 종교 분야와 예술심리상담,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심리치료 서비스가 배제돼 문제가 되고 있다. 

11월 12일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한국불교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불교계 상담가 스님, 학자들의 성토가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지난 11월 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상심리학회와 심리사들은 다른 단체는 쓸모없는 비전문가 취급을 했다”고 토로하며 “다른 법안을 마련해서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불교상담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리학만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도 훌륭한 카운슬러가 될 수 있다. 현재 법안들은 불교 상담을 비롯한 특성화된 상담들을 모두 ‘유사 심리서비스’로 규정 중이다. 심리상담을 정신병리적 치료에 국한시키는 것은 도리어 국민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정책이다. 정치권은 불교와 종교계의 주장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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