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원, ‘신도전문교육기관령’ 개정안 입법예고

펜데믹에 운영기준 미달 증가
운영 독려 및 배려, 유인책 마련
수행, 봉사도 교육으로 인정
11월 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코로나 펜데믹 기간 열린 부산 여여불교대학의 졸업식 모습. 많은 사찰들이 사찰 방문이 제한된 펜데믹 기간 불교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 열린 부산 여여불교대학의 졸업식 모습. 많은 사찰들이 사찰 방문이 제한된 펜데믹 기간 불교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이하 불교대학) 운영 기준이 대폭 완화, 자율성이 강화된다.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기관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급증, 이에 대한 보완 차원의 정책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0월 17일 종단 공고를 통해 ‘신도전문교육기관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불교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와 불교대학 인가, 졸업, 휴교 등 각종 행정상 규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 기간 신도들의 사찰 방문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찰 불교대학은 사실상 휴교 상태였다. 일부 사찰이 유튜브 강좌 등을 통해 임시 방편으로 불교대학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운영했지만 대부분의 사찰은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교 및 재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 조계종 불교대학이 휴교를 2년 이상 못하도록 했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또는 포교원장 승인을 예외로 휴교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 기간 각광 받은 온라인 강좌 및 최신 트렌드에 맞는 커리큘럼 구성 등 자율성 확대, 불교대학 입학 동기부여를 위한 사찰 문화해설자격증 발급 등도 함께 담겼다.

특히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제기된 96시간의 수업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영해 64시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또 수련회·성지순례·철야정진·특강과 봉사활동 등을 16시간만 인정한데서 16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신행경험도 교육으로 인정토록 했다.

포교원 측은 “신도전문교육기관은 신도 교육을 담당하지만, 사찰 신도 유입을 유도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찰 현실을 반영하고, 코로나 펜데믹 이후 사찰로 신도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교대학 운영에 관한 제도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대학 운영의 어려움으로 휴교나 폐교를 고민하는 사찰들이 운영 규제 완화와 자격부여 등을 바탕으로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신도 교화에 관한 령’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두 개정안은 포교신도단체 신도에 대한 교화, 징계를 비롯해 임원·회원 보고 의무화 등 관리 강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견제출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02)2011-1996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