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통사찰이 지닌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목조건축물인 전통사찰의 특성상 세월의 흐름 속에서 노후화되고 뒤틀리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자칫 이를 방치하다간 그 가치를 잃어버릴 우려가 크다. 

전통사찰이 전각 등 시설물을 보수정비할 때, 현 제도상으로는 전체 사업예산 중 20%를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이 ‘자부담율 20%’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책정된 기준으로 전통사찰의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욱이 문화재 보수정비시 자부담율이 0%인데 반해, 문화재에 준하는 법적규제와 관리를 받는 전통사찰은 20%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불교공약으로 자부담 철폐를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의결한 심사보고서에서 역시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시 자부담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전격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통사찰의 재정적 부담 완화, 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전통사찰은 불교를 넘어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지켜져야 맞다. 자부담액에 대한 부담으로 보수정비 혹은 방재시스템 구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 대통령 공약에 더해 자부담율 문제에 대한 국회의 시각이 확인됐으니 희망적이다. 정부, 그리고 국회는 과감하게 자부담제를 폐지해 전통사찰 보존유지의 사각지대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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