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절차 입증 미약” 이유

 

논란이 된 송(宋)대 장공조사(章公祖師)의 등신불. 사진출처=가디언
논란이 된 송(宋)대 장공조사(章公祖師)의 등신불. 사진출처=가디언

중국 법원이 불법 국외반출로 추정되는 불상에 대해 중국으로 반환 명령을 내렸다. 지난 7월 2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중국의 ‘환구시보’ 등은 중국 법원이 내린 반환 명령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논란이 된 불상은 송나라 때의 승려 장공조사(章公祖師)의 등신불이다. 당초 건칠불로만 알려져 있던 불상은 지난 2015년 부다페스트 자연사 박물관의 조사로 내부에 실제 스님 유해가  복장돼 있는 것이 밝혀져 세계적인 화제를 끌었다. 이와 함께 이 불상이 도난품이라는 논란도 함께 일어났다.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은 푸젠성 산밍(三明)시 양춘(陽春)마을 주민들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불상은 마을 불당인 보조당에 봉안되어 있던 장공조사상으로 1995년 12월 도난됐고, 이듬해 해외로 유출됐다. 한편 현 소유주인 네덜란드의 미술수집가 오스카 반 오버레임은 “불상을 처음 본 것은 도난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995년 중순이었고, 전 소유주는 94년에 홍콩에서 구입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양춘마을의 장공조사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19일 중국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은 오버레임에게 “1996년에 구입한 불상을 중국으로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오버레임이 주장하는 대로 1996년에 이 불상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어떻게,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가 미약하다”며 명령의 근거를 밝혔다. 재판을 방청한 양춘마을의 주민 린카이안은 “등신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의 정신적 의지처였다. 가능한 한 빨리 등신불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중국 법원의 반환 판결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재판을 맡은 징시로펌의 쑹징 변호사는 “중국과 네덜란드가 지금까지 사법재판에 대한 합의를 상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이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