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사찰에도 적용됐다고 한다. 일명 ‘종부세 폭탄’이 사찰에도 투하된 것이다. 

실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소속 한 사찰은 지난해까지 종부세로 1억 6000여만 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4억 8000여만 원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오른 수치로 최대 12배까지 오른 사찰도 있다고 한다. 반면 지난해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부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찰도 30여 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대상 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대해 조계종 재무부는 “법인(단체)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택 부지로 임대 중인 사찰 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종부세가 부과됐고, 올해부터 시행된 ‘6억 원 기본공제 적용 배제’가 적용됐다. 

그나마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종부세 이의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정받을 수 있게 국세청과 조계종이 협의한 부분은 다행이다.

급한 불은 껐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당장 매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부과 대상 사찰이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떠나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찰 등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합리적 세율 적용과 전통문화 유지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사찰 찻집과 같은 휴게편의시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국가의 과세 범위가 확장되는 만큼 종단 행정 시스템에 세무 전문 대응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변화하는 행정에 맞춘 종무행정의 변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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