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소유부지이자 설악산국립공원 상징인 ‘대청봉’의 경계를 두고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 세 곳 지자체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땅주인을 배제한 채 권한 없는 자들이 땅을 두고 싸우는 꼴과 다르지 않다. 대청봉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지자체 세 곳이 대청봉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를 보는 불자들의 심경은 말 그대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법적으로 부지의 경계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강원도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같은 절차로 지적공부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신흥사를 제외한 논쟁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불법 혹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이토록 명확한 경계 정정기준이 있음에도 왜 지자체들은 토지소유권자인 신흥사를 배제한 채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다. 

우선 지자체들이 설악산국립공원 내 부지라는 이유로 대청봉을 국가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립공원에 편입됐다고 해서 신흥사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신흥사는 되레 국립공원 부지로의 강제편입으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감내하고 있다.

조계종이 세 곳 지자체에 “신흥사 소유지인 대청봉을 둘러싼 논쟁을 멈추고 신흥사에 참회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은 “지자체라면 무의미한 경계논쟁보다 국립공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과 불편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공력을 쏟아야 한다”는 조계종의 일침을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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