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22차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현행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2014년 법인법 제정 당시, 일부 법인들을 중심으로 종단 등록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종단이 법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거나, 이를 통해 법인이 과도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종단과 법인 간의 불필요한 오해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총무원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협의기구’ 절차를 생략한 채, 9월 29일 법인법 일부개정안을 종단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해 물의를 빚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4일까지였지만, 기간 중 이를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법제분과위원회 회의 및 연석회의에서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고, 본회의에서 종책질의까지 제기됐다.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철회된 것은 예측 가능한 수순이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향후 더 나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종단과 법인 간 신뢰를 공고히 구축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협의기구를 설치해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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