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11월 2일 개원하는 제222회 정기회에 종법 제개정안 1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눈에 띄는 안건들이 적지 않다.

우선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은 제218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됐다가 교구본사 등 공의를 모아 다시 발의키로 하고 철회된 건이다. 과거 조계종은 재적본사 전적이 허용됐지만, 1996년 종단 내 승려의 이동질서를 바로잡고 각 교구 자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승려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이 보완책 없이 즉시 시행됨에 따라 20여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이 발견됐다. 대진 스님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다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입법 당시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으로 제정됐다.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은 종단 등록을 독려하고 ‘의무가 없다면 권리도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작용에 직면했다. 최소한의 보호체계 없이 넓은 범위에서 권리를 제한하다보니, 법인 등록 절차상 결정 권한이 없는 도제들조차 교육과 수행, 포교 활동에서 제약을 받으며 오히려 탈종단화하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법원 스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은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 종법 제개정은 더 없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도의 고민이 없다면 입법취지와 상충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의 논란으로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