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고 사찰을 ‘봉이김선달’로 폄훼한 데 대한 불교계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제 공분을 넘어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어진 발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데 따른 오해와 편견, 문화재를 향한 왜곡된 인식이 재차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화관람료는 영화를 본 사람한테만 받아야 겠지요?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주변에 있다고 받으면 안 되겠지요?” 불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문제의 발언이다.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을 빚대어 표현한 이 발언 속에 얼마나 큰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찰은 국가땅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길을 지나가는 명목으로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찰의 소유재산에 따른 비용이며, 이 가운데는 명승지나 문화재보존구역 등이 포함됐다.    

한발 더 나아가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받게 된 경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왔던 사찰들이 국립공원 내 부지로 사실상 강제 편입되면서 빚어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당지도부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항의방문을 한 조계종 관계자들에게 대신 사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불교계는 재산권을 침해당했다. 이미 오랜 세월 자발적으로 행해 온 전통문화 지킴이로서의 역할조차 강제화되면서 각종 규제에 막혀 고통받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역사와 법적 근거를 다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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