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밥(이하 법인법)’ 등에 근거해, 미등록 법인과 미등록 사찰의 도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등록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리의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 혹은 권리자가 아님에도, 단지 도제라는 이유로 교육과 수행,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조계종이 이같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는 도제 권리제한이 일종의 연좌제와 같으며,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넘어선 피해는 이들에게 상실감과 상처만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도제들에 대한 권리 제한을 법에 담았던 취지와도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실익이 없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애초 조계종이 도제 권리제한을 시행한 의도는 이를 통해 종단 등록 비율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법인과 사찰 건립의 기반이 되는 삼보정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최소한의 조치가 종단 등록이다. 때문에 종단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노력으로,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을 시행한 셈이다. 

그러나 종단 등록이 확대되기 보다는 되레 도제들에게 상처만 주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 여부를 떠나 모두가 조계종으로 출가한 스님들이다. 출가자수가 날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님들 한명 한명은 불교, 그리고 종단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다. 활동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 도제들까지 종단에게서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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