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유사찰위, 12월 1일 면제 기준 조정
민주유공자·기초수급자 등 입장료 면제 가능
임산부도 혜택…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국가유공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까지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121일 회의를 열고 문화재구역입장료면제 기준을 새롭게 조정·확정했다.

이는 지난 11월에 열린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에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를 통해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종법이 개정됐다.

그간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은 7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1·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 국가에서 정하는 통상적 기준으로 반영돼 왔다. 하지만, 국가 기준이 변경되고 대상에 대한 표현이 바뀔 때마다 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면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면제 대상 기준을 각 유공자와 사회적 약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내년 1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위원회가 확정한 면제 대상 변화로 눈길을 끄는 것은 각종 유공자다. 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확대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임산부와 보호자 1,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문화재구역입장료가 면제된다.

기존의 1·2급 장애인으로 한정됐던 장애인 대상 면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됐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보호자 1인도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학생인솔을 위한 초··고 교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 관람객 인솔위해 입장하는 사람도 입장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7세 미만 어린이(외국인 포함)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보유 사찰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노연령층에 대한 배려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살피고 결정키로 했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문화재 보유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징수하고 있고, 국가와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유형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법령에 근거한 방편이라며 문화재보유사찰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화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재구역입장료제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많은 분들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 무료로 개방돼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면제 기준 조정과는 별도로 문화재보유사찰들은 관람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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