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해소로 불교문화 발전을

사찰 건축에 현대건축 적용
전통사찰 건축물 제외 요구
‘개발제한법’ 등 개정 필요

불교 관련 법령들은 지원보다는 규제에 가깝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 이에 불교계는 규제 국가 법령에 대한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조계종은 불교 관련 13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찰 건축 관련 규제 법령 중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이다. 현행 법령에서 전통사찰 건축물은 현대 건축물과 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은 신축과 증개축에 있어서 관할 구청과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계사나 감리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조계종은 한옥 등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사찰들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경우 많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전통사찰들은 존재해왔지만, 신축 불가·보전부담금 부과 등 구역 내 다른 주민 시설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 건축행위 시 토지보전부담금 감면과 신축 허용·증축 가능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조계종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용적율 완화 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전통사찰 특정건축물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사찰 경내지 내 이미 건축돼 있지만, 건축법 등에 위반돼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서 “전통사찰의 문화·역사·불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 법령들의 중복된 규제로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와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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