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월 19일 "불신임 정당" 판결

태고종 종법에 따라 멸빈된 태고종 전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불신임 무효 소송'에도 패소했다.   

서울중앙법원 34민사부는 6월 19일 오전 편백운 스님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선고재판에서 "불신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기각, 원고패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모두 편백운 스님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으로 인해 야기됐던 태고종 혼란은 종법과 사회법 양측에서 모두 '불신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사실상 종결됐다.

태고종 관계자는 "편백운 스님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종법상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임 무효 소송을 빌미로 종도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으로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던 편백운 스님도 이제는 결과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백운 스님은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이던 2019년 3월 14일 제136회 정기 중앙종회에서 종단 종헌종법 위반 및 종단 재산손실, 횡령?배임 등으로 불신임됐다. 원로회의가 3월 20일 원로회의법에 의거해 불신임을 인준하면서 탄핵됐으나, 이에 반발해 총무원사를 무단점거하고 한국불교신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종단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 종단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총무원장 선출 무효 및 당선 취소로 호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멸빈 징계가 확정됐다.

한편 태고종은 6월 23일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원로회의 구성 등 안건을 다룬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편백운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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