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문 발표

불광유치원 이사장 재직시 월급을 부정수령했다는 혐의로 10월 16일 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前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이 항소 입장과 함께 판결 부당함을 주장했다.

지홍 스님은 10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먼저 개인과 문중의 문제로 종단에 큰 혼란을 주지 않으려 한 것이 결과적으로 불찰이 되었다. 법원의 1심 판결로 많은 우려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사찰 불사과정서 발생한 법적 상황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심 판결에 대해 “불광사 불사와 지역복지사업, 유치원 설립 주체로 제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설립자 겸 경영자인 이사장의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배제하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이어 “사찰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만큼 2심에서 법인인 대각회와 불광사, 불광유치원 간의 관계의 특수성에 해명하고 법적인 지혜를 구하겠다”며 “저에게 내려진 할과 방을 수행과정으로 생각하고 종단 안정과 신행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입 장 문

먼저, 불광사와 관련한 문제들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상황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문중의 문제로 종단에 더 큰 혼란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불찰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로 더 많은 우려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납은 지난 10월 16일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가 혼신을 다해 온 사찰 불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종단 안정에 기여하고 전법 포교의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간 종단과 불광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심은 불광사 불사와 지역복지사업,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실제 주체로서 제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설립자겸 경영자인 이사장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상황 등을 배제하고 판결했습니다.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사부대중의 원력과 도움으로 함께 400억 불사를 이루고 유치원 경영을 책임져 왔습니다. 제 개인에게 들어오는 모든 보시는 사회복지 및 포교, 장학 사업 등 불사에 회향했고 이 역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과정을 통해 법인 문제 등 불광사와 사찰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법적인 지혜를 더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단의 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승려가 사회법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받게 되어 종도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에게 내려지는 할과 방을 수행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종단 안정과 신행혁신에 매진하면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기2563년 10월

비구 지홍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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