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7일 밤, 경상북도 김천 개운사에서 충격적인 훼불사건이 벌어졌다. 개신교신자를 자처한 60대 남성이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파손하고, 향로와 목탁 등 법구를 내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절도 성당도 미신이고 우상숭배이기에 불을 질러야 한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결국 경찰에 인계됐지만,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사찰이 떠안았다.

이때 한 신학대 교수가 이 같은 훼불행위에 대신 사과하는 메시지를 SNS에 남겼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훼불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운사를 돕기 위해 모연활동을 펼쳐 대중으로부터 종교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참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바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다.

하지만 이런 손 교수에게 학교 측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세간의 이목은 훼불행위에서 사학의 부당한 징계로 옮겨갔다. 2017220일 파면 처분을 받은 손 교수는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굴하지 않고 학교 측과 지난한 파면 무효확인소송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101심에 이어 2심도 손 교수에 대한 파면이 부당한 징계임을 확인하고, 파면 취소를 결정했다.

남은 것은 서울기독대의 결정뿐이다. 대법원까지 항소하며 다시 버틸 것인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손 교수를 복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다시 항소한다면 대학을 향한 세간의 여론은 지금보다 더 싸늘해질 것이다. 이제라도 학교 측은 똘레랑스의 참 의미를 되새겨 손 교수의 복직을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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