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도 사업제안 제도 실시… 9월 30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사부대중의 의견을 주요 종단사업으로 채택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최근 홈페이지에 조계종 종도 사업제안 제도의 취지와 계획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종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존사업 이외에 새롭게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종단사업으로 채택하는 제도다. 930일 오후 5시까지 종단 스님과 재가신도들이 사업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총무원 기획실(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채택된 제안사업은 해당 부처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에 반영해 시행되며, 종법에 위반되거나 종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다. 또한 총 사업비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지역 내지 단체에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 이미 종단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우, 1회성 행사 지원의 경우는 부적격 사업으로 처리된다. (02)20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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