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동 총무원서 결의문 채택
구종위원회, 삼권분립도 위협
신원 확인하며 출입 통제 나서

편백운 스님이 7월 23일 서울 사간동 총무원에서 개최한 구종법회.

태고종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신임 된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구종법회를 봉행하고, 총무원 주도 아래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등 각급 기관을 새로 구성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27대 총무원은 이를 행정 권한조차 없는 전임자의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편백운 스님은 723일 서울 사간동 총무원청사에서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구종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강원장 탄해 스님, 정해정 전국신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종법회에서 구종위원회를 구성하고,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을 결의한 중앙종회의 해산과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무효를 주장했다. 구종위원회는 편백운 총무원장 취임 초기 종단부채를 해결해 종단이 안정되려던 차에 종회가 월권과 파행으로 1종단 2총무원이라는 식물종단을 만들었다종단안정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종법회를 열고 대안을 제시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구종위는 편백운 집행부에 전권 위임 총무원장 불신임 원천무효 및 종회 해산 27대 총무원장 선출 불인정 개혁종단의 틀 구성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구종위원회는 태고종 종헌종법상 설립 근거가 없고, 선출직인 중앙종회를 구종위원회 차원서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해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종헌종법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편백운 스님의 주장대로라면 구종위원회는 종단의 어느 기관보다 초법적인 권한을 갖는 셈이다.

또한 종정 임기가 만료된 혜초 스님은 사태 해결이 아닌 구종법회에 희망을 갖게 됐다는 법어를 내려 종단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혜초 스님은 지난 4월 종정 임기가 만료됐으며 원로회의서 재추대를 받지 못했다. 현재 태고종 종정은 공석인 상태다.

이 같은 구종법회에 대해 제27대 총무원은 26대 집행부는 아무런 행정 권한이 없다종도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무원 관계자는 구종법회 참석자 대부분이 동방불교대학 학인들이다. 학인들은 온라인교육을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실습을 하는데, 편백운 스님은 학인을 볼모로 구종법회에 악용한 것이라며 학인들을 제외하면 법회 참석자는 20여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무슨 권한으로 종단의 전권을 부여한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편백운 스님은 구종법회와 영산문화축제 등을 총무원청사에서 개최하면서 개인의 신분 확인을 거쳐 출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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