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 도시공원에 자리 잡은 사찰 대부분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했다.

지난 수십 년간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온 지자체들이 법 시행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토지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토지주들에게 돌아가 오랫동안 종교활동을 이어온 사찰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표사례는 대구 범어공원을 들 수 있다. 공원의 60%가 개인 사유지인 데다 땅 주인만 200여 명에 달한다. 이 사유지는 대구광역시가 1965년 범어공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50년간 재산권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긴 시간 동안 지자체가 토지 매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토지주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졌다. 하지만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립은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토지주와 녹지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으로 전환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사찰은 재산권 행사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했지만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게는 수십 개의 사찰이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각 종단은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사찰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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