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미래포럼, 법진 스님 판결
6개월 맞아 회견 “밀실행정 여전”

선학원미래포럼 스님들이 기자회견에서 현 선학원 이사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올 초 이사회에서 분원관리규정을 개정, 분원등록 이후 형성된 모든 재산을 재단에 증여토록 한 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선학원은 분원 등록 시 똑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받는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내용은 2000년대 들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건주·분원장들은 약정서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718일 서울 견지동 나무갤러리에서 법진 이사장의 징역 확정판결 6개월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24일 선학원 임시이사회서 결정된 분원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 등록 당시와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분원장 자격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일명 재산 뺏기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선학원이 기관지를 통해 분원 등록 때 받는 약정서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날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1970~80년대 작성한 약정서와 2009년 작성한 약정서를 공개하며 차이점을 지적했다. 먼저 1980년대 작성된 <분원재산명의 변경동의서>는 별지목록에 기재한 재산을 유지자원으로 재단에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09년 작성된 동의서에는 분원을 등록 신청하고 창건주 권한을 위임받음에 따라, 이후 형성되는 분원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약정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1970년대 약정서와 달리 2009년 약정서는 사찰소유의 모든 재산은 창건주, 분원장 또는 대표임원 개인 명의로 보존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선학원미래포럼 스님들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동의서와 약정서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한 이사회의 정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결국 이 약정서를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징계조항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도량정비를 위해 사찰 인근 토지를 매입해놓고 연계 토지 매입을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불사를 하는 풍토를 감안했을 때, 개정된 분원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선학원 소속 모든 창건주·분원장들이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당초 동의서와 약정서는 도량불사를 거쳐 추가된 삼보정재를 재단에 귀속하는 의미여서 문제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를 징계조항으로 명시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치명적인 조항을 이사들 몇몇이서 결정하고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포럼은 이어 재산을 무상증여했던 스님들이 왜 지금 법진 체제에서 재단에 증여를 멈췄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할 것이라며 현 이사회를 결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창건주·분원장들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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