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은사, 5월 30일 고법 상고심서 승소

50년 전 봉은사가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망실한 땅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약 7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강영수)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부가 봉은사에 약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1심보다 10억 원 줄었지만
정부 책임 명백히 인정돼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한 봉은사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시 8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정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봉은사 손을 다시 들어준 것이다.
봉은사가 배상 판결을 받은 토지는 서울 강남구 일대 793.4㎡(240평)으로 1950년대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소유가 봉은사서 정부로 넘어갔다. 당시 정부는 봉은사 소유의 삼성동 일대 토지 6만8970㎡(2만900평)을 매입했다.

정부는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민들이 불하를 받지 못한 토지를 원소유주인 봉은사로 돌려줘야 했으나, 1971년 공무원들의 서류조작으로 봉은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당시 1979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해당 공무원들은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명백한 서류 조작에 의한 토지 망실이기에 봉은사는 취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월 취득시효 완성으로 패소했고, 2017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해당 토지는 1968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소유주인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황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해당 토지 시가 합계액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이다. 법원의 판결은 봉은사가 토지 지가 보상을 받았고, 부주의 내지 공평원칙으로 일부 정부 책임이 제한된 보상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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