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확정, 호명·성오·능해·지홍 스님 하마평

2017년 7월 열린 제26대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현재, 차기 총무원장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사회법에 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물러나지 않으려는 집행부 측과 불신임 결정을 내린 중앙종회 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522일 제27대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선거일은 627일 오전 11시이며, 선거장소는 미정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530일 오후 2시까지.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은 종단 재적승으로 연령 55, 승랍 30, 법계 종사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적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공권정지 징계를 받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찰분담금 미납자, 승려의무금 미납자 등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64일까지다. 다만 현재 종무행정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제26대 총무원장선거 당시 교구별 선거인단 배정수를 준용키로 했다. 선거권자는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선거인단,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및 본산급 사찰 주지(봉원사·선암사·청련사·법륜사·백련사).

현재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4~5명으로 압축된다. 순천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과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오 스님, 지난 총무원장선거에 출마한 인천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과 태고보우승가회장 지홍 스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거쳐 불신임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사회법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어 종단 내홍이 한차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편백운 스님은 현재 자신의 불신임 무효소송과 직무대행 성오 스님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총무원 측은 8명의 종회의원이 총무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업무상배임 및 횡령이 지방검찰청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점 법원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총무원장 직무대행과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 차기 총무원장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회법 제소 결과가 총무원장선거에 앞서 6월 중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는 총무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진 종회의원들 중에 승려의무금을 내지 않은 인물이 많다. 의무금 미납 시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중앙종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종회 측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재수사 명령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적 하자가 없는 점 불신임 결의는 사회법 결과와 무관 등을 반박근거로 내세워 맞서고 있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임시회를 거쳐 종법을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도 총무원은 청사를 폐쇄하고 종무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도들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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