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4월 30일 공고… ‘불복장의식보존회’ 보유단체로
불상과 불화에 봉안하는 불교 의식인 ‘불복장 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복장 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대한불교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고려代 봉행돼 700년 전통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의식
“무형유산 가치 높아” 평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세속적 가치의 불상과 불화가 ‘불복장 작법’이라는 불교 의식을 통해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고 곧 예배·예경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불복장 작법은 1500년대부터 간행된 <조상경(造像經)>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활발하게 설행(設行, 베풀어 행함)됐지만, 이미 고려 시대부터 설행돼 와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국가 중 불복장 작법이 의식으로 정립·전승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의례의 저본이 되는 <조상경> 역시 한국에만 있는 경전이다.
이 같은 ‘불복장 작법’의 역사성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주요한 요소가 됐다. 문화재청은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다”면서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돼 있어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불복장 작법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이 인정됐다.
불복장의식보존회는 평생 불복장 작법 전승에 매진해 온 무관·경암·수진·승호·도성 스님이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설립됐다.
문화재청은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 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인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등을 통해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國家無形文化財 지정을
축하 축하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예불, 다비, 땅설법, 생전예수재, 紙花장엄
통도사 端午용왕재, 해인사 端午소금묻기, 복식가사 등
지정해야 할 無形文化財 꺼리가 중중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욱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