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4월 8일 결정 ‘소명 부족’ 이유로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선학원 40여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4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시, 채권자는 본안판결 전에 동일한 결과를 얻지만 채무자는 본안소송 전 권한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선학원 정관에 명시된 임원 자격인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점, 총무이사가 이사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221일 소집한 이사회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법진 스님이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현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어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같은 재판부 판단은 현재 선학원 이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법진 스님을 지지하고 있고, 이사회 권력구조가 굳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진 스님의 성추행 의혹 제기 당시부터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여러 분원장들이 뜻을 모아 제기한 가처분 소송인만큼 다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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