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총무원장 “종회 결의 원천무효” 주장
태고종 원로회의, 20일 불신임안 인준 논의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종회의 불신임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한 데 대해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원천무효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태고종 원로회의가 내일(20) 불신임 인준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2015년 폭력사태에 이은 제2분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319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불신임 결의에 대한 불인정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회 결의와 원로회의 인준 모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편백운 스님은 지난해 125일 길거리 종회 자체가 법적 결함을 지닌다. 회기 100일이라는 역사상 선례가 없는 불법 결정이어서 어떤 결의도 정당성이 없다총무원은 모든 감사준비를 해놓고 기다렸지만 종회가 집행부를 기망해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이와 함께 종회가 직무대행으로 발표한 부원장 성오 스님이 멸빈 징계를 받았고,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사미신분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편백운 스님은 종회의 본령과는 거리가 먼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부장들을 해임 가결했으며, 이미 멸빈된 부원장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면서 도광 의장은 사미신분이다. 이를 추종하는 일부 의원들 또한 사미신분이고, 승랍세탁이란 결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승적부 확인결과 도광 스님은 1968년 사미계를, 1975년 보살계를 수지했다. 구족계는 없지만 종사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원장 성오 스님은 ‘2014년 초심원 멸빈문구가 2018년도에 기록돼 있었다.

이 같은 기록에 대해 도광 스님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태고종 구족계는 1991년 시행됐다. 게다가 편백운 원장은 부원장 성오 스님을 추천하면서 구족계가 태고종과는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면서 태고종은 구족계 수지여부가 선출직 종무원 자격에 명시되지 않는다. 결혼한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도광 스님은 이와 함께 2018년 승적부에 기록한 부원장 성오 스님의 멸빈 징계를 편백운 스님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태고종 원로회의는 320일 낮 12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중앙종회가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을 논의한다. 하지만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종회와 원로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종단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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