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제136회 정기회서 찬성39·반대2 가결

3월 14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사 앞 이면도로에서 속개한 중앙종회 제136회 정기회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출가재일에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각종 부정행위 의혹이 일면서 편백운 스님은 임기 반환점도 돌지 못한 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태고종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회계부정·공문서 위조 등
5가지 불신임 사유 제기돼
원로회의 불신임 인준 남아
총무원 부장단 해임 결의도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314일 서울 사간동 태고종 총무원 앞 이면도로에서 제136회 정기회를 속개, 긴급 발의된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재적의원 53명 중 41명이 참여한 투표결과 찬성 39, 반대 2표로 의결정족수인 36표를 넘겼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6가지로 제기됐다. 중앙종회는 총체적 회계부정 공문서 위조 권한 없는 행위 감사 거부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회계 부정 문제와 선출직 지방종무원을 총무원장 직권으로 직무정지 하는 등 독단적인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긴급발의 한 특별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은 편백운 스님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종회의결로 시행된 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원로의장 스님을 비롯한 종도들을 음해하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앞서 제기한 불신임 사유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할 것을 동의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투표결과에 따라 편백운 스님의 총무원장 권한이 부원장인 성오 스님에게 이전됐음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은 20177월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태고종 역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불신임의 남은 절차는 태고종 원로회의 인준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결과를 원로회의에 즉각 전달, 빠른 시일 내 원로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총무원 부장단인 총무부장 정선 스님, 재무부장 도진 스님, 교무부장 법도 스님, 규정부장 혜암 스님, 사회부장 청담 스님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결의했다.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이날 중앙종회에는 원로의장 덕화 스님과 호법원장 지현 스님, 각 지방종무원장 등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된 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중앙종회 결과를 통해 종도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원로회의를 소집해 불신임안 인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부원장 성오 스님은 원로회의 인준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중앙종회를 비롯해 여러 기구와 소통하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편백운 스님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결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종무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입장문에서 집행부인 총무원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종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부장을 해임하고, 성오 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택한 결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도광 종회의장 등이 이미 총무원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사회법에 제소했으므로 그 결과를 따른다는 방침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밝히며 종무행정을 수행해나갈 것을 재천명한다고 전했다.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부원장 성오 스님이 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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