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중앙종회 3월 14일 속개 예고
총무원장 불신임안 발의될지 이목 집중

지난해 12월 5일 태고종 총무원의 청사 출입 제한으로 청사 앞 이면도로에서 개원한 제316회 정기중앙종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125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노상 회의를 연 태고종 중앙종회가 유례없는 100일간 회기의 끝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폐회 전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긴급 발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총무원 불법종회 거부입장
출가재일 이유로 청사 폐쇄
중앙종회 예결산 심의 우선
이면도로 노상 종회도 불사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314일 오전 11시 서울 사간동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36회 정기중앙종회를 속개할 것을 예고했다. 136회 정기회는 지난해 125일 총무원 측이 중앙종회의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면서 청사 앞 이면도로에서 개원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315일까지 100일간 회기를 이어갈 것을 결의, 징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총무원은 중앙종회의 회의 속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중앙종회 측에 전했다. 무엇보다 정기회 폐회에 앞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에 전달한 종회 거부 공문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성립된 바 없이 개인감정에 따라 밀어붙이려는 총무원장 탄핵종회에 총무원이 응할 이유가 없다탄핵 안건에 관해서 총무원장 자리에서 촌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는 현재까지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발의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회의 상황에 따른 발의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본지에 정기회는 예결산 심의가 우선이다.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 재심의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도 총무원의 미온적 태도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총무원 측 소명에 따라 (불신임안이) 발의될지는 모르겠다. 의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이처럼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14일 종회 속개 역시 대치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총무원은 불교명절인 출가재일을 명분으로 청사를 개방하지 않을 예정이며, 중앙종회는 대부분의 태고종 사찰이 성도재일과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면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종회 일정을 정하는 것은 종회의 고유권한이다. 총무원이 이를 허용하거나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개인재산도 아닌 총무원 청사를 종회의원들이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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