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1월 28일 승격 지정 예고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사진>이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 사리탑으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자리하고 있다. 총 높이 2.3m로 전체적으로 8각을 기본 형태로 하여 2단을 이루는 기단(基壇) 위에 둥근 구형의 탑신을 올리고 옥개석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처마가 두터운 옥개석의 낙수면에는 ‘태종의 첫 번째 후궁인 의빈 권씨(1384~1446)가 정혜옹주의 사리탑을 조성했는데, 문화 류씨와 금성대군(1426~1457)이 시주했으며, 정통 4년 기미년(1439년) 10월에 세웠다(太宗 太后/貞惠 翁主/舍利 造塔/施主 文化 柳氏/錦城 大君 正統/四年 己未 十月日)’의 명문이 음각돼 있다. 이를 통해 1439년(세종 21년)에 왕실의 발원으로 제작됐으며 태종 이방원(1367~1422)의 딸 ‘정혜옹주(?~1424)’를 위한 사리탑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지대석으로부터 기단부와 탑신부 그리고 옥개석과 상륜부가 완전히 남아 있다. 탑 안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봉안되었던 점을 비춰볼 때,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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