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재산미등기 및 분담금 체납 사유로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117명의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총 111명이 통과됐다. 이 과정서 영담•가섭•부명 스님 등은 재산미등기와 분담금 체납으로 후보명단서 제외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48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격심사 결과 입후보자 117명 중 자격이상자 3명, 후보사퇴 2명, 추천철회 1명이 확인돼 최종 후보는 111명으로 정해졌다.

자격이상자 사유는 제13교구 쌍계사 영담(법명 덕운) 스님이 재산미등기, 직능직 포교 가섭•직할교구 부명 스님이 분담금 체납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덕사 경학 스님과 비구니 진광 스님은 후보 사퇴, 비구니 정현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후보 철회로 확인됐다.

한편, 언론보도를 통해 미등록 사설사암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 비구니 진명 스님은 자격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사설사암은 현재 직할교구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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