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다워니 스님’ 카툰을 그리는 서주 스님의 페이스북에 2장의 일러스트와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오른쪽이 제 그림이고, 왼쪽은 다른 분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저작권을 밝히는 Dawonyee도 지우고 주변에 채색을 하는 등의 편집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작가들의 저작권을 존중해주시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작가에게 사용가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먼저고 불가한 경우라면 출처를 반드시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네티즌으로 보이는 도용자는 서주 스님의 그림에 서명도 지우고 자기 그림인양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젓이 게재한 모양이다. 메신저로 대화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다가 결국에는 그림을 지우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같은 사례는 불교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한 불화 작가는 불교상품제작사가 자신의 작품을 도용한 사례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좌시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작가들의 작품이 좋아서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들의 작품을 홍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작가가 고소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간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다음·레진 코믹스 등 웹툰업계가 연대해 최근 무단 웹툰 개제 사이트를 적발한 것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또한 한국저작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다. 2016년 2370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가 징수됐다.

이 같이 사회적으로 저작권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예외인 것처럼 보인다. 찬불가 악보 저작권도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진 도용은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이다. 불교계 주요 언론 뉴스 콘텐츠를 소규모 불교 인터넷 언론에서 무단으로 전제하는 사례도 많다. 심지어 본지 워터마크(지폐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방지 기술)가 붙어있음에도 버젓이 게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에 가지는 법적 권리다. 작가들은 법적 권리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는 대신 적절한 값을 지불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생활과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불교에는 법보시라는 문화가 있다. 남에게 부처의 가르침이나 불서(佛書)를 베푸는 것은 공덕을 짓는 숭고한 행위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작가들을 착취하는 문화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려면 그에 걸 맞는 시장이 필요하다. 시장 형성도 이루지 않고 불교문화콘텐츠 발전을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공유 시는 출처를, 사용할 땐 제 값을 내자. 그래야 불교 문화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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