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공사비 대납 관련 보도에 입장 발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방송보도에 대해 문체부가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일 “방재시스템 구축비용 중 전통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미이행,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의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 일제히 점검 △방재시스템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는 전면적 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 투명하게 추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소요예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사찰서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해 현재 사법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자체를 통해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또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