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공사비 대납 관련 보도에 입장 발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방송보도에 대해 문체부가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2방재시스템 구축비용 중 전통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미이행,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의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 일제히 점검 방재시스템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는 전면적 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 투명하게 추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소요예산 2500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사찰서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해 현재 사법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자체를 통해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또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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