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원 7월 4일 포교종책연찬회서 현황·개선점 논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품계, 전환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제76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고 신도품계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2011년 신도 조직화 일환으로 도입된 신도품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품계, 전환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제76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고 신도품계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신도등록만 해도 품계 주지만…

품계는 발심, 행도, 부동, 선혜 품계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발심품계는 신도등록과 함께 신도증이 대신해 적용된다. 사실상 신도 입문자에게 주어지는 품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품계부터 매년 줄고 있단 점이다. 발심품계자는 2011년 3만 1076명에서 2012년 3만 289명, 2013년 2만 7590명, 2014년 2만 3553명, 2015년 2만 2442명, 2016년 1만 9904명, 2017년 2만 698명으로 감소했다. 발심품계자를 배출하는 사찰 수도 2011년 1158곳, 2012년 1123곳, 2013년 1056곳, 2014년 1021곳, 2015년 991곳, 2016년 988곳, 2017년 983곳, 2018년 793곳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상위 품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사찰에서 활동하거나 포교사로 나아가는 품계인 부동품계자는 2011년 531명을 시작으로 2012년 4297명, 2013년 4548명, 2013년 4694명, 2014년 4694명, 2015년 3695명, 2016년 4303명, 2017년 4451명 등으로 정체 상태다. 전체 품계자 수도 시행 후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총 23만 2604명에 불과하다.

신도 임원도 알지 못하는 현실

이동선 포교원 교화팀장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찰과 불자들 사이에서 신도품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포교원이 권역별 교구신도회 임원 간담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334명 중 54%가 신도품계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사찰 신도의 지도자 그룹으로 평가받는 신도회 임원들 사이에서도 품계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동선 포교원 교화팀장은 “제도 도입 취지는 신도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등이었지만 당초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사찰에서도 품계증 정도는 수계식에 사용할 뿐 활용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조계사만 하더라도 품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불자를 보기란 매우 어렵다. 사찰 신도조직화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무, 권한 없어 제도 정착 난항

조기룡 동국대 교수

이 같은 상황에서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신도품계제도의 미정착 원인으로 △신도품계 유무에 따른 사찰운영 차이 부재로 스님들의 무관심 발생 △기복중심 신앙으로 품계 관심 저조 △품계 이익과 불이익이 없고, 강제력 부재 △제도 도입 시 일반신도 대상 조사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1년이면 신도품계 3단계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품계별 차등효과가 없으며, 이 마저도 종단 품서자인 재적사찰 주지, 또는 전문교육기관장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또 상위와 하위품계에 따른 사찰 내 운영 권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신 포교사도 “일종의 장롱 면허증과 같다. 제도 자체의 모순이나 불합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관심 자체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작은 사찰, 일선까지 확대가 관건

연찬회에서는 신도품계제도 정착을 위한 각종 개선책이 나왔지만 일선사찰에서까지의 일괄적인 적용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도품계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다.

장성원 중앙신도회 행정지원팀장은 “일선사찰의 경우 품계에 의해 신도 관리와 사찰운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년간 한분이 신도회장을 하는 사찰도 있는 반면, 주지 스님이 바뀌면 신도회장도 함께 그만두는 사찰도 존재한다”며 “50년간 사찰을 지켜온 노보살과 막 신도등록을 마치고 품계를 받은 신도회 신입회원, 두 신도의 자격을 누가 가늠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도연 스님도 “결국 스님들이 신도조직화, 품계 정착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이번 연찬회에 이어 향후 품계제도에 대해 일선사찰과 스님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다시 열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도품계는 신도 조직화에 필요한가?

신도품계제도는 신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종법 집행 현안이다. 포교원 차원에서도 종법 집행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신도품계 제도 정착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도품계제도에 대한 문제점에도 신도 조직화의 필요성은 높다. 신도품계제도를 통한 신도 조직화 방침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도는 평등하고 원적으로는 품계를 나누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도 “현실상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할 과정이 있을 때 성취감을 주고, 동기부여가 된다. 신도품계는 신도의 교육단계, 직무부여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품계간 기간을 늘려 품계간 권위를 높이고, 품계에 따라 사찰 내외의 활동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룡 교수는 “주지 인사 평가제에 신도품계제 시행여부를 두는 등 강제 유인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교학 위주 품계 수여 외에도 신행에 따른 품계 수여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교학과 신행이 결부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품계별 품서식에 차등을 두고, 각 법회 등에서도 품계별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여기에 “신도품계가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투입된 행정력이 아까워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는 기피해야 할 정책결정 인식”이라며 “지속 여부에 대한 주관기관의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끝으로 “품계 제도를 통해 종단이 이뤄낼 것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먼저 사찰운영에 있어 신도 조직화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품계제도 도입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 낼 지부터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행위에 그치지 말고 전법, 신도조직화를 통한 불교 중흥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신교는 ‘권사’ ‘장로’ 품계로 조직화

개신교는 교회 직분 제도를 통해 신도 조직화를 이끌고 있다. 교단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집사’와 ‘권사’, ‘장로’의 순으로 체계를 취한다. 집사까지는 최소 2년, 권사까지는 최소 5년, 장로까지는 최소 10년의 신행생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사와 장로는 최소연령 제한이 있다. 여기에 권사는 15명당, 장로는 30명당 신도 비율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직무의 경우 교육과 봉사, 재정관리 등을 분담하며, 특히 장로의 경우 예배와 성례, 목회사역 보좌 등도 할 수 있다.

조기룡 교수는 “교회 장로는 목사 청빙과 교회 운영 의결권이 있어 권한이 크다. 하지만 직분에 따른 헌금이 관레화되어 신앙이 깊어도 경제력이 없으면 직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불교의 경우 보시금 납부를 강제화 하기 보다 봉사 소임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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