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학원 정혜사 측 상고심 기각

덕숭총림 산내암자 정혜사 부지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선학원과 수덕사간 법적공방이 수덕사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제2(재판장 김소영)329일 선학원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는 재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결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선학원은 1981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덕사 명의로 변경된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20151월 수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1심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선학원이 제기한 소를 각하했지만 2심서 이를 뒤집어 선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76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선학원의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3년 넘도록 이어진 정혜사 부지 소유권 분쟁은 수덕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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