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등 21인 내 위원 구성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신도시 거점사찰 조성 등 조계종의 종단불사를 담당할 별도 조직이 구성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2월 1일 ‘종단불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공포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종시 및 위례신도시 거점사찰 조성사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시설사업 △10.27법난 기념관 시설 건립사업 △기타 추진위원회가 결의한 종단시설 건립사업 △종단불사추진을 위한 예산수립 및 모연사업을 수행한다.

추진위원장은 총무원장이 맡으며 위원으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총무원장이 추천한 교구본사주지 3인, 중앙종회 총무·재정·사회분과위원장, 총무부장, 불사총도감, 조계사·봉은사 관리인,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신도회장 등이 포함되며 총 21인 이하로 구성된다.

아울러 10인 이하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토목·건축 및 주변환경 조성, 시설계획, 건설사업자 선정, 설계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불사총도감이 맡는다. 또한 중앙종무기관 유관부사 차팀장과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사업별 실무책임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실무에 대해 논의하도록 했다. 이외에 추진위원회 재정은 종단지원금과 정부보조금, 희사금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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