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살펴보는 조계종 은퇴 출가제도

올해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는 은퇴 출가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은퇴 출자제도는 일종의 특수 출가제도로서 마지막을 출가 사문으로 살아가겠다는 은퇴자들이 산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연 것이다.

은퇴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와 신상명세서, 건강진단서, 신원확인서 등을 교구본사에 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와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 출가인 만큼 제재 조치도 있다. 실질적으로 속세 관계를 끊지 못했거나, 친권 포기를 하지 않고 이혼 경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행자는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는 견덕, 계덕까지만 법계가 품수되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 주지로 임명하지 않는다. 또한 일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궁금했을 은퇴 출가제도 사안에 대해 Q&A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행자교육원 이후 사미계를 수지하려는 행자들.

출가 자격조건 Q&A
 

Q. 15년 이상 경력 기산 및 범위는?
은퇴출가 희망자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아 교구본사에서 심사한다. 동일직종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직종이라 하더라도 사회경력을 활용해 불교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의 합산도 가능하다. 분야 범위는 관련 법령으로 명시한 것 이외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경력을 가졌어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Q.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경력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15년 활동경력 이외에 신심과 원력이 투철해 종단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교구본사에서 판단해 심사한다.

Q. 개인연금·국민연금 수혜 예정자란?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연금 수급을 위한 의무를 모두 완료된 사람이다. 국민연금 수혜 예정자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한 자이며,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는 5년 이상 납입 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등록절차 관련 Q&A
Q. 은퇴출가자 등록 어떻게?
은퇴 출가자는 은퇴출가 등록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교구본사로 접수해야 한다. 서류심사는 각 교구본사에서 이뤄지게 되며, 자격조건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된 서류의 사본 1부를 교육원으로 보내면 된다. 이후 교육원은 등록일을 등록관리하게 된다.

Q. 은퇴출가자의 수행 사찰은?
‘수행 사찰’은 은퇴자가 출가하여 거주하며 수행하는 사찰로 교구본사 및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은퇴출가한 자 교육을 위해 위탁한 사찰을 말한다. 은퇴출가한 행자는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위탁지정한 수행사찰에서만 생활할 수 있다.

Q. 은퇴출가자 재출가할 수 있나?
은퇴출가한 행자가 자진 퇴방한 경우는 재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 본사에서 법 제 7조(퇴사조치)에 의해 강제퇴방당한 경우는 재출가가 불가하다. 또한 재출가하게 되면 이전 사찰에서 생활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교육 및 수계 관련 Q&A
Q. 종단 행자교육은 언제?
은퇴출가한 행자는 종단이 실시하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원에서 등록이 된 은퇴출가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안내가 나가게 된다. 올해에는 4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실시될 예정이다.

Q.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
각 본사에 위임한 사항으로 교구본사 및 수행사찰 주지의 책임으로 교육을 시행하며, 일반 행자와 함께 교육할 수 있다. 해당 본사와 사찰은 교육원에서 보내는 월간 교육 일정 프로그램을 참조해 이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면 된다.

Q. 은사는 어떻게 정하나?
은사 스님을 정하는 때는 은퇴출가를 한 행자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자 할 때 정하게 된다. 수계교육 입교지원서(소정의 양식)를 작성할 때 기입하면 된다.
이후 은사 스님에 대해 총무부와 호법부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은사의 기준은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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