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력 비용·시간 절약… 사찰 행정력 뒷받침

세무조사도 중앙종무기관 담당, 20일 최종 결정

종교인과세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이 중앙서 급여를 집행하고, 세무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세협력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력이 미흡한 사찰이 직접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조계종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2017년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종교인(승려) 소득세 신고 관련 조계종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서 조계종 총무원은 진행경과와 종단 기본입장을 보고하고, 몇 가지 수정을 거쳐 14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직무수행비·기타소득 구분
수행생활 위한 비용은 제외
판공비 체크카드 사용 원칙

태고종 지침서 제작 계획
진각종도 종단 방침 구상
각 종단 과세 교육 ‘잰걸음’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대상은 직무수행비(정기적)와 기타(부정기적)소득으로 나뉜다. 직무수행비에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별도 법인종사자 제외)·교구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직무·승가대학 및 대학원 임명 직무·사찰 부속기관 직무 등이 포함된다. 또한 타종단, 타교단 종교인도 해당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된다. 부정기적 소득에는 법사비·강의비·출연료·원고료 등이며, 종단이 기준금액 결정 후 고지할 예정이다.

종단이 마련한 직무수행비 책정 기준액은 사찰 결산등급별로 나뉜다. 결산 20억 이상 1등급 사찰은 주지급 300만원·국장급 200만원선으로 정했으며, 이는 기준액일 뿐 사찰서 종단에 보고하는 대로 세무서에 신고된다. 부정기적 소득은 종사(명덕) 이상 기준금액 50만원, 대덕(혜덕) 이하 30만원, 사미·사미니 10만원이다. 지역과 사찰 형편에 따라 교통비 등을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불교대학 스님 강사료는 종단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기재부가 비과세 방침을 결정한 ‘종교활동비’와 관련해 조계종은 수행지원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판단했다. 이는 성직을 위해 성직자가 되는 타종교와 달리 불교는 출가 자체가 목적인 데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는 승려 수행생활 유지에 필요한 부전스님 기도비, 49재, 예수재, 해제비, 거마비, 객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용채와 목욕비·병원진료비 등 일상생활 지원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외에 방장·조실·회주·선원장 등 대중생활 유지를 위해 소임자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승려기본교육기관서 수행 중인 승려에게 지급되는 교육비용 등도 비과세 항목이다.

세간에서 문제 삼는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사실상 ‘판공비’ 개념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종무집행·직무역할에 따른 비용에 대해 사찰명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개인 계좌로 지급 시 직무수행비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장비는 실비로 정산하고, 영수증 증빙은 필수다.

이 같은 종교인과세 적용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조계종은 사찰과 기관에서 스님에게 바로 비용을 지급하는 현행방식 대신 중앙종무기관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찰이 소임자 법명 및 속명, 주민번호, 주소, 계좌, 지출요청 및 사유 등을 종단에 제출하면 종단이 세금계산 후 원청징수를 하고, 세무신고까지 마치는 방식이다. 이는 행정력이 미흡한 사찰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종단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고, 필요 증빙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실무인력 충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매년 예상 발생비용은 2억 원 내외로 예상되며, 내년도 1000개 사찰, 2000명의 스님들이 신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충기 재무팀장은 “사찰의 조세협력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처리방식을 택했다. 세무신고와 민원안내까지 일선 사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회의를 통해 종교인과세 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교구본사 재무국장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교육을, 16~17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전국단위 교육을 실시한다. 19일에는 서울서 서울·경기권 희망사찰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20일경 종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태고종은 종교인과세 준비를 위해 종단 차원의 지침서를 제작, 각 교구종무원에 배포해 말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천태종은 종교인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스님이 2~3명을 제외하고 전무한 것으로 판단,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종 역시 종교인과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차례차례 적용해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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