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멸빈자사면 관련 종헌개정안도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다룰 중앙종회가 11월 1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209회 정기중앙종회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회기는 15일간이며, 10월 25일까지 의안을 접수한다. 종책 질의는 10월 27일까지.

이번 정기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등 예산안 심사 및 승인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개원 직후 휴회해 종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등에 대한 종정감사에 들어가며, 11월 8일 속개해 종헌종법 제개정안과 각종 인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208회 임시회서 이월된 ‘멸빈자사면’ 관련 종헌개정안이 있다. 당시 이 개정안은 종헌특위 내에서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부칙 삽입을 통해 종헌을 제한하는 것이 종헌위배 사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에 따른 종헌 개정이 옳지 않다는 반대 여론이 거셌다.

이외에도 정기중앙종회서는 원로회의 의원 추천을 비롯해 초심호계위원·법규위원·소청심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 인사의 건을 다룬다. 원로의원 추천은 설정 스님의 사임 등 3명의 공석과 12월 10일 임기 만료되는 종산·월파 스님 후임까지 총 5명 가능하다. 원로회의는 각 교구별 재적승 1인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운사·봉선사·월정사·수덕사·화엄사에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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