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 근거로 반박, 입장문 중앙선관위에 전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9인이 수불 스님의 하안거 대중공양비 전달을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고발한 데 대해 수불 스님이 “대중공양비는 종법에 근거를 둔 특별찬조금”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수불 스님은 9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조계종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고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수불 스님에 따르면 안거기간 대중공양비는 선원이 안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재원으로써 기본선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선원법 제13조는 “기초선원의 운영재원은 종단지원금과 당해 사찰의 수입 및 특별찬조금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중공양비는 특별찬조금으로써 종법에 따라 안거운영기간에 이뤄지게 돼 있다는 게 수불 스님 주장이다.

아울러 수불 스님은 안거기간 대중공양비 모금과 전달이 통상적 종무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전국 사찰에서 매년 안거기간 동안 찬조금을 모집해 전달하고 있고, 이는 종법에 근거를 두고 반복되는 종단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원장의 통상적 종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소임자 공양비 역시 안거 운영과 관련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원 관행에 따라 지급돼 온 선원법상 특별기부금”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선원법에서 일반선원의 직제와 운영은 전래의 선원 관행과 선원 청규에 의거한다(제30조 제2항)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개인적 금품제공이 아닌 통상적 종무활동이라는 설명이다. 조계종 선거법 제36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종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수불 스님은 이외에도 지난 1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들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스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 호소하는 등의 행위 없이 출마 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로 보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