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등 연대 성명 발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중 10석에 불과한 비구니스님들의 투표권을 비롯해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촉구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은 9월 19일 발표한 연대 성명을 통해 “비구니승가는 수행과 정진, 가람수호,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구스님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종헌종법으로 차별받고 있다. 종정을 비롯해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총림 방장, 본사주지, 법규위원회 등이 비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능력이 아니라 단지 비구라는 이유 때문에 종단에서 지도부가 된다면 이것이 과연 부처님 가르침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35대 총무원장 선거 역시 간선제로 치러지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비구니는 중앙종회의원 10명을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성차별이 사회에서 범죄로 처벌받는 현실에서 누가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위한 종헌종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종법에서 ‘비구’라는 자격을 ‘승려’라는 성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고, 비구니승가가 교단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한편 연대 성명에는 바른불교재가모임, 본마음심리상담센터, 불교상담학회, 불교환경연대, 아카마지, 종교와젠더연구소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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